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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분실 부정사용 신고및 보상 절차
    일상 2018. 1.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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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카드를 잃어버렸다.
    분실되고 얼마 되지않아 습득자는 택시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십분뒤 GS25에서 총합 5만원가량을 결제했다.

    카드사용 문자 알림을 해놨지만 메세지 팝업을 차단해놔서 다음날 분실신고할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오만원만 사용된게 다행이라고 생각 해야하나.
    그 이후 승인 거절 문자조차 오지 않는것을 보니 의도적으로 정지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한듯 하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카드사에서 분실신고와 부정사용 처리를 해주신 후 곧 부정사용건에 대해서 연락이 갈테니 그쪽과 통화하면 된다는 말을 전해 주셨다.
    카드 부정사용법 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법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보상금액이 조금더 크지 않았을까 예상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으로는 100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카드 뒷면에 싸인이 없을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고 하니 싸인은 필히 해두고 보상관련 연락이 왔을때에 잘 대답해야 할듯 하다.

    20분쯤 지났을까 보상 관련해서 전화가 왔고 카드를 잃어버린 시점,장소,상황,뒷면 싸인 여부에 대해 물었다.
    나는 뭣모르고 카드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는데 50프로를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신다.
    예상치 못했던 보상에 조금 기뻤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보상금액이 더 커질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
    조금더 생각해 보면 싸인이 없기 때문에 보상 못받아도 할말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받게된게 어딘가 싶고.. 
    요즘은 소액일경우 무서명 결제도 가능하고 잃어버린 카드의 싸인여부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싸인이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닐까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프로를 받는건 아니라고 하니 잘 준비해서 최대한 많이 보상받으시길


    분실 이후 결제된 금액은 모두 매출 취소 처리가 되었고 회원부담금으로 5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로 청구 되었다.


    카드사에서 보상은 받았지만 내 카드를 쓴놈
    어떤놈인가 확인이나 해보자 하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왔다.
    귀찮지만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니 카드사에서 보상 받았다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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