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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분실 경찰서 신고 '범인을 잡아서 합의했습니다'
    일상 2018. 9.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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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lcorn.tistory.com/admin/entry/post/?id=5&type=post&returnURL=/manage/posts/


    오래전 이야기지만 카드 분실후 사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
    포기하고 있었지만 형사님의 추적 끝에 범인은 한달반만에 검거 되었고 합의 건으로 경찰서에 다녀오게 되었다.
    편의점 cctv에서 카드를 긁을때 범인을 특정한걸로 집 엘리베이터 올라가는것까지 찾아냈고 어느집인지 알 수 없으니 잠복해서 잡았다고 했다.
    한겨울이라 패딩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는데 형사님들 대단.. 멋찌시다 정말로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온 문자에 합의금 말하고 다시는 이런일로 경찰서 안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나는 남의돈에 욕심내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좋은게 좋은거라고 착한사람 코스프레를 하였다.
    이사람 돈에 욕심내면 언젠가 나도 돈 잃어버릴지 모른다며
    보상을 받고 가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도 여신금융협외의 부정사용죄는 죄를 치러야 할수도 있다고 하셨다. 가장 처벌이 큰 죄목이기도 하고
    남의 신용카드를 줏어서 사용한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세가지 죄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
    단순 절도죄인줄 알았더니.. 진작 말해주셨으면 합의금 좀 크게 부르는건데 T0T..


    사람 욕심이라는게 카드사에서 50프로를 보상 받았을때는 이것만이라도 돌려받은게 다행이다 싶다가
    잡히고 나니까 요 괘씸한놈 다시는 남의카드 못쓰게 내가 몇푼이라도 더 받아 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받고 나니까 이놈 잡을려고 형사님이 추운날 그렇게 고생 했을텐데 내가 돈 몇푼에 합의를 해줘버렸구나 싶고ㅋㅋㅋ

    인터넷에서 30프로정도 더 받으면 될것 같다고 써있는걸 보고 5만원 사용했으니까 8만원 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파에 덜덜 떨면서 은행 다녀오고 경찰서 다녀왔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겨우 3만원에 합의해준게 되어버렸다.
    워낙 소액이라 더 많이 달라고 했었어도 됐을텐데 .. 내가 너무 좋게좋게 생각한듯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잡으면 좋고 못잡으면 어쩔수 없지 하며 기다리는동안 분노도 함께 가라앉힌것을 후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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